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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 헌금' 강선우·김경 구속기간 10일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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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 후 20일 시한…기소 여부 이달 내 결정할 듯
뉴시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구속 기간이 열흘 연장됐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는 모습. 2026.03.19.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구속 기간이 열흘 연장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및 각각 배임증재·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이같이 받아 들였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친 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7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서울 강서구에 지역구를 뒀으며, 김 전 시의원은 강서구의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2월 29일 강 의원과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 사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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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지난 1월 18일 서울 마포구 공공범죄수사대에서 경찰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3.19. jhope@newsis.com


이들은 지난 11일 검찰로 송치됐다.

검찰은 우선 김 전 시의원을 송치 이틀 뒤인 13일에 불러 조사한 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두 명을 16일과 18일에 나란히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송치 후 최장 20일 이내에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석방 시한인 오는 30일 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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