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22' 광고./뉴스1 |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1부(재판장 장석조)는 지난달 12일 소비자 1882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양측이 기간 내에 별도의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서 결정은 지난 18일 확정됐다. 2022년 3월 소송이 제기된 지 4년 만에 재판이 종결된 것이다. 삼성전자 측은 조정 결정에 따라 일정 금액을 원고 측에 지급하게 됐다.
강제조정 결정이란 민사 소송 중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공평한 해결책을 제시해 소송을 종료시키는 제도다.
이번 사건은 삼성전자가 2022년 갤럭시 S22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이전 모델과 달리 GOS를 의무적으로 탑재한 것이 발단이 됐다. GOS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때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을 조절해 화면 해상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기기의 연산 부담을 줄이고 과열을 방지하는 기능이다. 소비자들은 GOS가 기기 성능을 저하하는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같은 해 3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삼성전자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 표시·광고를 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소비자들이 항소했고, 지난해 12월 열린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양측에 조정을 권고했다. 양측은 지난달까지 세 차례의 조정기일을 거쳤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재판부가 직권으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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