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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심의위 “장경태 성추행 혐의 송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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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질문 답하는 장경태 의원 -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자신의 성추행 의혹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원회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3.19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검찰 송치 의견을 냈다.

서울경찰청은 19일 수사심의위에서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송치’ 의견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이른바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의 요청으로 열린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약 4시간 동안 수사팀과 장 의원, 고소인 측 변호인을 별도로 분리해 면담한 뒤 추가로 1시간가량의 내부 심의와 토론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사건 관계인이 수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수사의 완결성과 공정성을 평가해 필요시 재수사나 보완수사를 내린다. 경찰 내부위원과 함께 법조인, 교수 등 외부위원이 포함돼있다. 수사심의의 결정이 법적 구속력을 갖진 않지만 경찰은 대체로 심의위 의견을 존중해 처분을 결정한다.


장 의원은 2023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 술자리를 하다 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논란이 불거진 뒤 여성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는다.

장 의원은 경찰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수사 절차와 송치 여부 결정의 적정성·적법성을 심의해달라며 지난 9일 경찰에 수사심의위를 요청했다. 특히 고소인과 동석자들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필요성, 동석자들과 자신의 대질조사 필요성, 고소인과 그의 전 남자친구 휴대전화 압수 필요성 등을 심의해 보완수사 요구가 필요한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고소인 측 이보라 변호사는 이날 심의위에 출석하며 “피의자가 수심위 절차를 악용해 수사기관의 판단 권한을 뒤흔들고 본인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절차 개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객관적 증거와 일관성 있는 진술을 배척하고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강요하는 건 2차 가해 우려가 있고 수사 효율성 측면에서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

차량 탑승하는 장경태 의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출석을 마친 후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6.03.19. 뉴시스


장 의원은 이날 오후 7시쯤 수사심의위를 마치고 나오며 ‘무혐의를 자신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연하다. 혐의가 없으니 인정될 게 없다. 증거도 없다”고 답했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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