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자신의 성추행 의혹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청사로 향하고 있다. |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혐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는 이날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송치' 의견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이른바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약 4시간 동안 수사팀과 장 의원, 고소인 측 변호인을 별도로 분리해 면담한 뒤 추가로 1시간가량의 내부 심의와 토론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투데이/김재은 기자 (dov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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