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성추행 의혹 수사심의위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19일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고 결론 냈다. 장 의원은 이날 수사심의위에 출석해 고소인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수사심의위는 장 의원에 대해 준강제추행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장 의원에게 추행을 당했다며 작년 말 경찰에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장 의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A씨와 현장에 있던 남자 친구를 무고 혐의 등으로 맞고소했다.
이런 가운데 장 의원 측이 “경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수사심의위 개최를 요청했고 경찰이 이를 받아들였다. 장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39분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수사심의위에 출석하면서 “(성추행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는 걸 뒷받침하는) 충분한 자료와 증거를 확보했다”며 “심의위에서 성실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심의위 종료 후 언론 공지를 통해 “표결 끝에 준강제추행 혐의는 송치 의견으로 결론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장 의원의 이른바 2차 가해 혐의(성폭력특례법상 비밀 준수 위반)과 관련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
이날 수사심의위에는 A씨의 법률 대리인이 참석했다. A씨 대리인은 “경찰 수사는 적정하게 이뤄졌다. 피의자가 요구하는 수사 기법을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다”고 했다.
[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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