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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깬다고 대리 불렀더니 ‘만취 기사’가?"…20km 음주 운전하다 경찰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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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경찰서, 30대 대리기사 불구속 입건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경찰, 정확한 경위 조사 중
뉴시스


[담양=뉴시스]박기웅 기자 = 대리운전 기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님의 차량을 몰다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담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대리운전 기사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시께 술에 취해 손님 B씨의 차량을 몰고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광주 서구 농성동 한 도로에서 담양군 수북면까지 약 20㎞ 거리를 주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행 중 A씨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낀 B씨는 잠시 정차를 요청한 뒤 차에서 내려 인근 파출소에 신고했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box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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