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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선관위, 민주당 서울시의원 예비후보에 ‘선거법 위반’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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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규 후보, 공직선거법 90조 위반…‘선거법 준수 촉구’ 조치
사퇴 당일 예비후보 등록 후 6일간 현수막 미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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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예비후보(전 동대문구의원)의 현수막이 지난 8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일대에 설치된 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독자 제공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의원직 사퇴 후에도 직함이 적힌 현수막을 그대로 둔 채 ‘서울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전 구의원에게 ‘선거법 준수 촉구’ 행정조치를 내렸다.

서울시 선관위는 19일 쿠키뉴스에 동대문구 선관위가 전날인 1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남규 서울시의원 예비후보(전 동대문구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위반과 관련해 ‘선거법 준수 촉구’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 중 가장 낮은 수위다.

앞서 선관위는 박 예비후보가 지난 5일 구의원직을 사퇴하고 같은 날 서울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의원’ 직함이 게재된 현수막을 6일간 철거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자는 고발장을 통해 박 예비후보가 구의원직 사퇴로 신분을 상실한 이후에도 건물 외벽에 본인의 성명, 직함, 민원 해결 등의 문구가 포함된 대형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후보자 성명 표시 광고물 설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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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박남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예비후보의 현수막이 교체돼 있다. 독자 제공



선관위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으며, 최종적으로 ‘선거법 준수 촉구’ 조치를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현수막이 철거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서울시당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은 보도나 투서에 따라 당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며 “당헌·당규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이미 조치가 이뤄졌으며, 현수막이 철거된 것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추후 조치 사항 및 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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