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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취학 전 아동의 안전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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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시흥 친딸 학대·살해 사건’ 관련… 행정의 경계 허문 ‘국가 보호시스템’ 구축 추진

임 교육감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을 살피는 밀착형 보호 체계 마련을 위해 먼저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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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0일 행정통합에 따른 경기도의 교육재정 역차별에 대한 우려 및 향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국가의 보호가 멈추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최근 경기 시흥시에서 3살에 불과한 여아가 친모의 학대로 숨진 사건이 6년 만에 드러난 것과 관련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국가 차원의 안전 보호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19일 자신의 SNS에 게시한 ‘사라진 6년의 비극, 이제는 ‘발견’이 아니라 ‘보호’를 설계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7살, 설레는 마음으로 가방을 메고 학교에 왔어야 할 아이가 6년 전 차가운 어둠 속에 멈춰 있던 긴 시간동안 국가는 어디에 있었느냐"며 "경기교육의 책임자로서, 저는 국가 차원의 재설계를 강력히 촉구하며 교육청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16년 일명 ‘원영이 사건’의 아픔을 겪은 우리 사회는 그동안 수 많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재의 시스템은 드러난 위험에는 반응할지 몰라도 제도 밖에 숨겨진 아이를 포착할 체계는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는 특정기관만의 태만이 아닌 부처간 분절된 칸막이가 만들어 낸 구조적 공백으로, 이제는 사후 대응이 아닌 선제적 예방 시스템을 갖춰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부처 ‘아동 생애주기 통합 안전망’ 구축 △행정의 경계를 넘는 ‘공동책임 구조’ 확립 △‘취학 전 선제적 전수 확인’ 제도화 △현장의 실행력을 담보할 ‘인력·예산’ 확충 등을 제시했다.

아이의 출생 신고부터 취학까지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및 양육 지원 등 아이의 ‘생존 활동의 시그널’을 면밀히 관찰해 관련 기록이 끊기는 순간부터 국가의 안전경보 체계가 즉시 작동될 수 있도록 현재 각 기관별로 분절된 정보의 공유를 적극적으로 진행, 비록 취학 전 단계에 있는 아동이더라도 특정 지표가 중첩될 경우 자동으로 위기 아동에 대한 식별 및 지자체와 교육청이 즉각 연결되는 ‘위기 징후 자동 탐지 체계’를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관련 사건들이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맞은 뒤에야 뒤늦게 확인되는 만큼, 취학 1~2년 전부터 실제 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행정기록이 장기간 단절된 아동을 선별해 소재와 안전을 직접 확인하는 ‘취학 전 아동 안심 확인제’를 정례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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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A씨가 19일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엇보다 서류상으로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위기 아동에 대한 조사를 전담할 인력의 확충 및 기관 간 공동대응 매뉴얼을 표준화 하는 방안도 내놨다.

임 교육감은 "우리 사회는 이번 비극이 남긴 ‘"국가는 존재하지만, 왜 그 아이에게는 도달하지 못했는가’라는 질문에 반드시 답을 해야 한다"며 "모든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자신의 생명권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먼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을 살피는 밀착형 보호 체계를 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어떠한 아이도 제도 밖에 남겨두지 않고, 입학 통지서가 아이의 생사 확인서가 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시흥경찰서는 지난 2020년 2월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당시 3살이던 자신의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연인 관계인 A(30대)씨와 함께 딸의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30대 친모 B씨와 A씨를 구속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B씨의 범행은 올해 신학기가 시작된 직후인 이달 4일 A씨의 조카를 자신의 딸인 것처럼 속여 학교에 데려간 뒤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한 이후에도 출석을 하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긴 학교 측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그는 2024년 딸의 입학 시기를 맞아 입학 통지서를 수령한 뒤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입학 연기를 신청했으며, 올해 재차 입학 통지서가 전달돼 더 이상 입학 연기가 불가능해지자 지난 1월 진행된 예비소집일에 A씨의 조카를 데리고 가 마치 자신의 딸이 살아있는 것처럼 학교 측을 속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범행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이유는 당시 관할 지자체가 학교 측에 입학 예정자 명단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B씨의 딸을 누락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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