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현판 |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재판 편의를 봐준 정황이 드러난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전날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에 대해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와 뇌물 공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주지법 근무 당시 고교 동문이었던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정 변호사 등이 주주로 있는 회사가 소유한 건물을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 용도로 무상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로부터 수수한 금품이 교습소 임차료를 포함해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의 항소심을 맡아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김수천 전 부장판사 이후 10년 만이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후 현직 판사에 대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기도 하다.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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