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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으로 20대女 불러 수면제 넘겨 자살 방조”…‘징역 3년’, 유족들은 눈물로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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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연합]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채팅앱으로 20대 여성을 유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방조한 20대 남성에 대해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했다.

19일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석범 최지원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자살방조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해자 B씨의 어머니는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중형을 내려달라”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A씨는 지난 5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를 경기 의왕시에 있는 자기 집으로 불러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사망한 것을 확인한 뒤 같은 방법으로 미성년자인 10대 C양을 집으로 유인한 뒤 술과 수면제를 주는 등 자살방조미수 및 미성년자유인 혐의도 받는다.

1심 당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징역 3년 및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2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이날 이어진 항소심에서 양형증인으로 나선 B씨의 어머니는 “원심의 징역 3년이라는 판결은 제 가족에게 사법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이어 “딸은 사망 전 스스로 병원에 찾아가 치료받으려 했고, 숨지기 전 언니에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 거야’라고 문자를 보내는 등 죽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살고자 했다”며 “이 사건의 실체는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B씨 어머니는 피고인의 태도에 대해서도 “유족과 합의하려 노력했다는 건 거짓말이며, 항소심 변론 종료가 임박할 때까지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사과도 못 받았다”며 “피고인을 용서할 의사가 없으며 공탁금도 수령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앞서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깊은 어둠 속에 살며 같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 생을 마감할 생각을 했다”며 “용서를 구할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으나 다시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원심에서 C양 측과 합의했고, 다른 피해자 유가족(B씨 측)과도 노력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다만 추가로 1000만원을 공탁했으며, 수감 중에도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A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4월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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