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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 학대·살해한 친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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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3살에 불과한 자신의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엄마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권창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프레시안

▲수원지법 안산지원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재판부는 또 A씨와 함께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 등)를 받는 30대 남성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당시 3살이던 자신의 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B씨와 함께 C양의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와 연인 관계로, C양의 친부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C양의 친부와는 이혼을 앞두고 별거한 뒤 C양과 단 둘이 지내왔으며, 발견 당일 C양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숨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정확한 학대 방식과 기간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2024년 C양의 입학 시기가 되자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C양의 입학 연기를 신청했다.

지난해에는 관할 지자체가 C양이 입학 예정인 초등학교 측에 입학 예정자 명단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C양을 누락해 미입학 사실이 묻혔지만, 올해는 정상적으로 입학 통지서가 전달돼 더 이상 입학을 연기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지난 1월 예비소집일에 B씨의 조카를 자신의 딸인 것처럼 대신 데려가 학교 측을 속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신학기가 시작된 이달 4일 재차 B씨의 조카를 학교에 데리고 가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교를 미뤘다.

그러나 현장체험학습 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C양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은 채 연락도 닿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긴 학교 측이 지난 16일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같은 날 시흥시의 한 숙박시설에서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와 함께 A씨 등의 진술을 토대로 안산의 야산에서 수색을 진행, C양의 시신을 수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C양이 숨지기 며칠 전 C양의 친부가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한 이력을 비롯해 A씨가 C양이 숨진 이후에도 지난해까지 지자체에서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등을 받아 챙긴 사실도 파악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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