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청와대는 지난 20대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제기된 이른바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 이를 보도한 언론사들에 ‘추후보도문’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9일 “조폭 연루설과 20억 원 수수설 등이 허위로 드러난 만큼 언론중재법에 보장된 ‘추후보도 청구권’을 행사해 정중히 추후보도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보도로 인한 국민의 오해를 해소하고 훼손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조폭 연루설’은 2021년 10월 대선 정국에서 제기된 의혹으로 당시 국민의힘 인사들이 성남 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 발언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조직에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며 확산했다.
이와 관련해 박 씨 법률대리인이었던 장영하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재정신청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이달 12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청와대는 법원 판결로 해당 의혹이 허위라는 점이 최종 확인된 만큼 당시 이와 관련해 보도했던 언론들도 이에 상응하는 추후보도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수석은 “허위에 기반한 의혹이라는 점이 법적으로 확정됐음에도 당시 보도가 여전히 온라인에 남아 국민의 눈과 귀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기사 수정은 늦더라도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요청이 청와대 차원의 공식 입장이며 이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언론중재법은 범죄 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의 경우 형사절차에 따라 무죄 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사안이 종결되면 3개월 이내에 추후보도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투데이/윤혜원 기자 ( hwyo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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