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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2021년 '李 조폭연루설' 보도 언론에 '추후보도' 청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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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연 홍보수석 "국민오해 해소, 명예회복 되도록"
조폭 금품수수 의혹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 대법서 유죄 확정
이 수석 "상당수 언론 인용 보도, 일부 언론은 폭로성 추가 취재"
"판결 후에도 국민 눈과 귀 어지럽혀…추후보도청구권 행사"
노컷뉴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1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스토킹 범죄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기됐던 '조폭 연루설'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청와대가 '추후보도청구권' 행사를 예고했다.

청와대 이규연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폭 연루설', '20억원 수수설'이 허위임이 드러남에 따라 추후 보도를 게재해 주시기 바란다"며 "당시 보도로 인한 국민들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충실한 내용과 명예훼손이 회복될 수 있도록 보도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2년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당시 국민의힘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이던 장영하 변호사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조직폭력배 측으로부터 20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3월 12일 장 변호사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다.

이 수석은 "상당수 언론은 장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 보도했고, 일부 언론의 경우에는 단순 인용을 떠나 폭로성 추가 취재까지 해서 관련 보도를 한 바 있다"며 "당시 야당 의원과 정치인들이 국회 불체포 특권을 이용해 무책임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주장했고, 이 역시 보도를 통해 확대 재생산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당시 보도가 여전히 남아서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제대로 된 정정 보도를 내보낸 언론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언론중재법에 보장돼 있는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해 당시 관련 의혹을 보도한 각 언론사에 다음과 같이 정중히 요구한다"며 "이번 요청이 언론 보도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해지는, 국민의 알권리는 더 충족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와대의 이번 조치는 이 대통령에게 보고된 후 이뤄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SNS를 통해 이번 대법원의 선고 내용을 담은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의 게시글을 공유, "아무 근거 없는 이재명 조폭연루설을 확인도 없이 무차별 확대 보도한 언론들이 이런 판결이 나는데도 사과는커녕 추후 정정보도 하나 없다"며 "추후 정정은 고사하고 사실 보도조차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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