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자신의 성추행 의혹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원회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 피소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열고, 사건을 심의하고 있다. 수심위는 주요 사건이 발생하거나 사건 관계인이 수사 결과에 불복할 때 수사의 적법성과 공정성·완결성 등을 검토하는 기구다. 경찰 내부 위원과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위원들이 참여한다. 장 의원은 지난 9일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절차와 송치 여부 결정의 적법성 등을 심의해달라며 경찰에 수사심의위를 요청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39분쯤 서울경찰청에 도착해 “그동안 충분한 자료를 제출했고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한 결정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수심위 개최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 묻자 장 의원은 “더 많은 분들이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하면 좋죠”라고 했다.
장 의원은 이번 수심위에서 고소인과 동석자들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장 의원은 “어떻게 2차 가해가 성립하는지 모르겠다”고 답한 뒤 청사로 향했다. 장 의원은 수심위에 동석자들과 자신의 대질조사 필요성, 고소인과 그의 전 남자친구 휴대전화 압수 필요성 등도 함께 요구할 예정이다.
고소인 측 대리인인 이보라 변호사는 장 의원의 수심위 개최 요청과 출석에 대해 “피의자가 수심위 절차를 악용해 수사기관의 판단 권한을 뒤흔들고, 피의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절차를 개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와 관련 이 변호사는 “객관적 증거와 일관성 있는 진술을 배척하고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강요하는 건 2차 가해 우려가 있고 수사 효율성 측면에서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 술을 마시다 여성 보좌진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말 경찰에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장 의원은 즉각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A씨와 당시 현장에 있었던 남자친구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 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장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