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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기장 살해범, 치밀한 범행...비상계단으로 유인 후 급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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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미리 도착해 승강기 고장으로 속여
살인 미수에 그친 기장은 조종사공제회 회장
"개인적 원한...공사 부당한 기득권과는 무관"


파이낸셜뉴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에서 전 직장 동료인 항공사 기장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A씨가 17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50대 전직 부기장 김모씨의 치밀한 범행 계획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부산에서 범행을 치르기 전 찾은 또 다른 기장의 주거지인 경기도의 아파트에서 정상 작동하는 엘리베이터에 '고장'이라고 적어 계단을 이용하게 한 후 비상구에서 기다리다가 급습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파이낸셜뉴스 취재와 항공업계 말을 종합하면 김씨는 지난 17일 새벽 부산에서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 A씨(5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기 전날 경기도 고양시를 찾았다. 이곳은 김씨가 표적으로 삼은 4명의 기장 중 한 명인 B씨의 거주지다. 김씨는 인적이 드문 비상계단으로 B씨를 유인하기 위해 해당 아파트에 미리 도착해 승강기 입구에 고장이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부착했다.

비상구에 숨은 김씨는 B씨가 계단을 통해 걸어 올라오자 준비한 끈을 이용해 뒤에서 목을 졸랐다. 하지만 B씨가 저항이 거세지면서 몸싸움으로 번졌다. 결국 김씨는 도주를 택하고 두 번째 범행을 위해 부산으로 이동해 A씨를 살해한 것이다.

B씨는 당시 조종사공제회 회장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가 운영하는 조종사공제회는 조종사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2018년 발족했다. 김씨는 퇴직 후 상조금을 신청했는데, 통상 지급하는 1억5000만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5000만원밖에 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는 건강상 이유로 퇴사하면서 정관에 따라 전액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불복한 김씨는 소송도 진행했지만 패소했다.

숨진 A씨는 김씨가 항공사에서 근무할 당시, 안전과 관련한 주요 보직을 맡고 있었다. 그러나 피의자에게 직접적인 인사상 불이익을 줄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어서 항공업계는 '개인적 원한'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씨가 말한 "공군사관학교의 부당한 기득권"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 직장 동료이자 자신처럼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4명의 기장을 살해하는 계획을 3년 동안 세웠다. 이에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20일에는 김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된다.

huni@fnnews.com 백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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