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활채 대전동부경찰서장이 19일 범인 검거와 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한 시민 A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대전경찰청 제공 |
길거리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쇼핑백을 주고받는 현장을 의심한 시민의 ‘눈썰미’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19일 대전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A(24)씨는 대전역 지하철역 출구에서 70대 여성 B씨가 50대 남성 C씨와 텔레그램 메신저가 켜져 있는 휴대전화를 보면서 쇼핑백을 건네는 모습을 목격했다.그는 이들이 마약 거래를 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쇼핑백을 받은 C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인근 소제동에서 검문해 긴급체포했다.C씨에게서는 5000만원권 수표 2장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 수거책인 C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은 피해자 B씨로부터 1억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카드가 발급되어 배송하겠다. 대포통장이 발급되어 책임져야 한다”며 카드 배송 기사·금융감독원·검찰을 사칭하며 범행을 벌였다. 더욱이 원격조종 앱을 설치해 B씨가 어디로 전화해도 사기범과 통화가 연결되도록 조작해 수표를 발행하게 하고 진위를 확인받아야 한다며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유도했다. 경찰에서 전화가 오면 믿지 말라고 지시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C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여죄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어 휴대전화에서 피해자를 확인해 범죄 피해 사실을 알리고 회수한 돈을 돌려줬다.
동부서는 범인 검거와 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한 A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동부서 관계자는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되었다거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전화는 100% 보이스피싱”이라며 “범죄로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하면 주변에서 즉시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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