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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냐 정당방위냐" 딸 따라다닌 갈매기 죽인 남성 판결 누고 찬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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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 단체 "잔혹 범죄 처벌 너무 가벼워"
8개월 복역 후 석방, 회복 프로그램 참여 중
"보호 상황"vs"명백한 폭력" 시선 엇갈려
미국 뉴저지주에서 딸의 감자튀김을 빼앗으려던 갈매기를 잔혹하게 살해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뉴욕포스트 등 외신은 지난 2024년 7월 뉴저지 노스 와일드우드의 한 워터파크 인근에서 갈매기의 목을 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최근 출소한 가운데, 여전히 형량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시아경제

앞서 프랭클린 지글러(30)란 남성은 머리가 잘린 갈매기를 들고 쓰레기봉투를 찾는 모습이 목격돼 시민들의 충격을 샀다. 지글러는 동물 학대 혐의에 대해 "자신의 딸을 계속 따라다녀 죽였다"며 유죄를 인정했고, 법원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재판 전 구금 기간을 포함해 총 262일을 복역한 뒤 석방됐으며, 현재는 약물 및 알코올 문제를 관리하는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 남성의 변호인 측은 "지글러는 지난 2월 교도소에서 석방됐고, 회복 법정의 감독하에 치료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지글러를 입건한 지 약 1년 만에 대배심 기소로 이어지며 뒤늦게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동물권 단체들은 이번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인 디펜스 오브 애니멀스(IDA)' 측은 "대낮에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벌어진 잔혹 행위임에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사실상 경고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일부 누리꾼은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명백한 폭력 성향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반응도 있었다.

반면 일각에서는 당시 상황이 어린 자녀를 보호하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과잉 대응'이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해안가 관광지에서는 갈매기가 음식물을 노리고 공격적으로 접근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일부 시민들은 "아이를 향해 달려드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과격한 대응이 나왔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동물 학대는 분명 잘못이지만, 살인 범죄와 유사하게 취급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동물권 단체들은 "동물 학대는 폭력 범죄의 전조일 수 있다"며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는 동물 학대 전력이 향후 강력 범죄와 연관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일부 나온 바 있다. 한편, 미국에선 1918년 제정한 '철새 조약법'에 따라 갈매기를 포함한 철새를 추적·사냥·포획·살해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일부 주에서는 보호종을 해치는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이 가능하지만, 실제 판결에서는 비교적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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