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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 '네트워크 치과 운영' 유디치과 원장, 2심서 징역 3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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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사진=뉴스1



의료법상 '1인 1개소' 규정을 어기고 20여개 치과를 네트워크 형태로 소유·운영한 혐의를 받는 유디치과 설립자 김모씨가 2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항소9-1형사부(재판장 공도일)은 1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2회 불출석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도 김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김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8명의 명의상 원장을 고용해 총 22개의 치과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김씨가 수사 개시 후 미국으로 도피하자 2015년 11월 기소 중지 처분이 이뤄졌다. 그사이 공범인 임직원, 치과 지점 원장 등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공범들이 이미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만큼 사건을 재기해 수사했고 지난해 12월 8년여 만에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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