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8시 41분경 A 씨의 방화로 불이 난 집 내부. 뉴스1 |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집 문을 부수고 들어가 불을 지르고 달아난 60대가 붙잡혔다.
대전중부경찰서는 19일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8시 41분경 대전 중구의 한 다세대주택 3층 이웃집에 침입해 라이터로 불을 지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소화기를 이용해 이웃집 도어락을 부순 뒤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7분 만에 진화됐지만 이 과정에서 13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사건발생 약 2시간 만에 인근 길거리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불을 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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