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과정에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 주휴수당·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이 이어졌다. 이 회사가 미지급한 임금은 1억4700만원에 달했다. 교육이 끝난 뒤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정식 채용된 노동자들 역시 연차수당을 받지 못해 추가 체불이 발생했다.
비슷한 구조는 물류 현장에서도 확인됐다. 수도권 한 물류센터에서 상차 업무를 맡은 노동자들은 형식상 하도급 업체 소속이었지만, 실제로는 원청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한 이들은 임금에서 ‘관리비’ 명목의 금액이 공제된 뒤 지급됐고, 세금 신고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54명에 대해 직접 고용을 지시하고, 2400만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 하도급 업체는 불법파견 혐의로 형사 조치됐다.
청년층이 다수 근무하던 베이커리 카페에서도 위장고용이 확인됐다. 해당 사업장은 백화점 팝업스토어 형태의 단기 계약을 이유로 노동자 17명 중 9명(53%)을 사업소득자로 처리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특히 사업주는 사업자등록을 달리해 2개 지점을 운영하면서, 각 지점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나누는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 방식으로 법망을 피했다. 한 지점은 근로소득자 4명, 다른 지점은 근로소득자 4명과 사업소득자 9명을 혼합 운영해 법 적용을 회피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두 지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1200만원 체불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이처럼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하는 ‘가짜 3.3 고용’이 다양한 업종에서 광범위하게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초까지 108개 사업장을 감독한 결과, 72곳(67%)에서 총 1070명의 위장고용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임금을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처리해 4대 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방식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법정 보호를 받지 못했고, 주휴일·연차휴가 등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했다.
특히 재직자와 퇴직자를 포함해 1126명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총 6억8500만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이 중 4억2800만원은 지급됐고, 나머지는 시정이 진행 중이다.
업종별로 보면 숙박·음식업이 39곳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6곳, 도·소매업 13곳 등이 뒤를 이었다.
반도체 설비 유지보수를 맡은 금속가공업체에서는 노동자 137명 중 136명이 사업소득자로 처리됐다.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관행이 굳어진 결과다. 이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 등은 지급했지만, 1년 미만 퇴직자 연차수당 19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적발됐다.
물품 포장업체에서는 입사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비교 제시하며 사실상 사업소득 선택을 유도했다. 그 결과 노동자 35명 중 34명이 4대 보험 없이 일했고, 주휴수당 6400만원이 체불됐다.
이번 감독에서는 근로시간 위반,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총 256건의 법 위반도 함께 적발됐다. 일부는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정부는 적발 사업장에 대해 4대 보험 직권 가입과 보험료 소급 부과를 추진하는 한편,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된 부분은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인광고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가짜 3.3 채용 의심 사업장 등을 선별해 감독 및 계도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로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둔갑시키는 다양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임금체불이 절도라면 가짜 3.3 위장 고용은 탈세”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 부처 협력을 통해 감독을 지속하고 교육·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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