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감사원은 조달청 정기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옛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와 조달청은 2005년부터 공공기관이 나라장터를 통해서만 물품을 구매하고, 대신 입점 업체는 납품 단가를 시중가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하는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이 조달쇼핑몰 등록 제품 중 주방기구 소독기 등 370개 제품을 표본으로 시중품과 가격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 스피커·심장충격기 등 157개 제품(42%)의 납품단가가 시중가 대비 최소 20%부터 최대 297%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제품은 시중품과 설치 조건이나 규격만 일부 다르게 하는 방식으로 가격관리망을 우회해서 과도한 고가에 납품되고 있었다.
특히 한 판매업체가 조달청으로부터 나라장터에 등록된 냉장고가 시중품보다 비싼 이유에 대해 소명을 요청받자, 제조사를 통해 도리어 시중품 가격 인상을 압박하는 등 2022∼2024년에 걸쳐 46개 제품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의심 행위까지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조달청은 전체 등록 제품의 약 98%에 대해 가격 모니터링조차 하지 못하는 등 관리 역량에도 한계를 보였다.
고품질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우수제품 지정 제도’나, 혁신성·공공성 있는 시제품의 초기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혁신제품 지정 제도’도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초기 판로가 필요한 상용화 전 시제품 등 혁신성·공공성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하지만, 중기부 등 4개 부처는 과거 우수제품으로 납품된 실적이 있는 11개 상용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제품 지정요건 상실 업체 등에 대한 사후관리도 소홀했다. 구 특허청(현 지식재산처) 등 4개 부처는 특허권 소멸·이전 등으로 인해 혁신제품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 17개 제품에 대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 지정요건이 결여된 업체가 수의계약 납품 자격을 계속 유지했다.
특정 우수제품이 수의계약을 통해 조달시장을 독과점하거나 저가 수입산 제품이 고가 우수제품으로 공공 납품되는 등 조달시장 건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우수제품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인조잔디 등 11개 품명은 우수제품을 통한 수의계약 납품액 비중이 90%를 초과하는 등 독과점화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이 특정품명·기업의 우수제품 납품 비중이 과도할 경우 수의계약 중단 등 경쟁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내부 고시에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도, 납품 비중 과도 등을 판단할 세부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저가 수입산 제품을 우수제품으로 둔갑시켜 공공 납품 등 제도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체는 1대당 약 5000만원에 중국산 청소차를 수입해 도색, 액세서리 부착 등만 달리한 채 논산시 등 6개 지자체에 1대당 1억 8000만원씩 총 6대를 논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감사원은 재정경제부와 조달청에 대해 MAS 의무구매 완화, 혁신제품 지정 기준 정비, 우수제품 관리 강화, 입찰제도 개선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