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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자격증만 빌려 운행…사설 구급차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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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구급차에 응급구조사 없이 운전사만 탑승
자격증 빌리고 서류 위조해 시청 제출
경찰 "비리 행위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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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설구급차 업체로부터 압수한 서류.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에서 특수구급차에 반드시 탑승해야 하는 응급구조사를 태우지 않은 채 자격증만 빌려 운행해 온 사설 구급차 업체들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자격증 대여 등) 위반 혐의로 부산 사설 구급차 업체 2곳 대표 A(60대·여)·B(30대·남)씨와 응급구조사 9명, 특수구급차 운전자 6명 등 1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특수구급차에 반드시 태워야 하는 응급구조사를 최소 인원만 고용하고, 부족한 인력은 자격증만 빌리는 방식으로 구급차에 환자를 태워 이송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통상 환자 전원 등에 활용하는 일반구급차와 달리, 특수구급차는 주로 응급환자를 이송한다. 이 때문에 특수구급차에는 응급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응급구조사가 최소 1명 탑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용 요금도 특수구급차가 일반보다 2배 이상 비싸다.

하지만 적발된 업체들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응급구조사를 충분히 고용하지 않은 채, 자격증을 빌려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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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조끼. 부산경찰청 제공



A씨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응급구조사 8명 자격증을 빌려 업체를 운영했다. 환자 상태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특수구급차 운전사 4명에게 응급구조사를 사칭하게 하고, 22차례에 걸쳐 환자를 단독 이송하게 했다. 응급구조사가 작성해야 하는 '출동 및 처치 기록지'는 617차례에 걸쳐 운전사가 작성했다.

A씨는 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건강보험 혜택 등을 대가로 자격증을 빌려준 응급구조사 8명 근로계약서를 위조해 부산시 정기 검사에 제출하고, 대여자를 허위로 고용해 급여 명목으로 회사 법인계좌에서 4억 2200만 원을 본인 계좌로 빼돌리기도 했다.

또 다른 업체 대표 B씨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응급구조사 1명 자격증을 빌리거나, 퇴직한 응급구조사 명의를 도용해 업체를 운영했다. 또 특수구급차 운전사 2명에게 응급구조사를 사칭해 23차례에 걸쳐 환자를 단독으로 이송하게 했다.

경찰은 특수구급차에 응급구조사 없이 운전사가 단독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행위가 업계에서 더러 있는 것으로 보고, 사설구급차 운영과 관련해 각종 비리 행위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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