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파이낸셜뉴스] 아내 몰래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변호사 행세를 하던 남편에게 피의자신문 출석요구서가 날아와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A씨(40)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평범한 회사원인 남편을 만나 결혼한 지 5년 정도 됐다"며 "아이가 없어 얼마 전부터 시험관 시술을 받으며 간절하게 임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운을 뗐다.
그런데 며칠 전, 집으로 '피의자신문 출석요구서'라고 적힌 등기 한 통이 도착했다고 한다.
이를 본 A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쿵쾅거렸다고 한다. 그는 퇴근한 남편을 붙잡고 대체 밖에서 무슨 죄를 저질렀냐며 따져 물었고,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직업과 재력을 인증해야만 가입할 수 있는 소개팅 어플이 있는데, 거기서 본인을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라고 사칭해 왔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변호사는 검색하면 다 나오지 않느냐"고 캐물었고, 남편은 인터넷에서 이름이 같고 얼굴이 비슷한 진짜 변호사를 찾아내 마치 본인이 그 사람인 것처럼 행세했다는 충격적인 답변을 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앱에서 만난 여성 중 한 명이 우연히 해당 로펌 사무실로 찾아가면서 거짓말은 들통났다고 한다.
A씨는 "그 여성은 남편을 사기 및 사칭 혐의로 고소했고, 해당 로펌 측에서도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상태"라며 "이야기를 듣는 내내 머리가 멍해졌다. '내가 5년이나 함께 살아온 사람이 맞나...' 그 생각뿐이었다"고 했다.
이어 "남편은 육체적인 관계는 절대 없었다며 펄쩍 뛰더라. 대체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다그치자 변호사나 재벌 2세, 정치인 행세를 하면 현실에서 진짜 자기가 그런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대리만족을 느꼈다더라"며 "누구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을 어길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는 남편의 소름 돋는 궤변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무섭기까지 하더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남편은 무릎을 꿇으면서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매달리는데, 저는 바보같이 남편에게 배신감이 들면서도 한편으론 남편의 모습이 초라하고 불쌍해 보이기도 한다"며 "이혼을 해야 하나. 그리고 남편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라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정은영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제도를 두고 있다"며 "소개팅 앱에서 가짜 변호사 행세를 하며 여러 여성을 만난 것은 부부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이기 때문에 남편의 행동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남편의 거부한다면 협의로 이혼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 이혼이 인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단순히 직업을 거짓말한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특정 로펌 변호사를 지칭하며 행세하면서 그 변호사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경우 명예훼손죄 또는 업무방해죄가 문제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해당 로펌에 항의가 들어오거나 평판이 떨어지는 등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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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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