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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앱에 빠진 남편, 닮은꼴 변호사 사칭"...시험관 준비 아내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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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클립아트코리아


시험관 시술 중인 아내를 두고 소개팅 앱에서 대형 로펌 변호사를 사칭하며 여성들을 만난 남편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40세 여성 A씨는 이혼을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

결혼 5년 차인 A씨는 얼마 전부터 시험관 시술을 받으며 임신을 시도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집으로 '피의자 신문 출석 요구서'라고 적힌 등기우편이 도착했다.

A씨는 남편에게 "무슨 짓을 저질렀냐"고 물었다. 평범한 회사원인 남편은 직업과 재력을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는 소개팅 앱에서 자신을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라고 사칭했다고 고백했다.

남편은 "인터넷에서 이름이 같고 얼굴이 비슷한 변호사를 찾아 그 사람인 것처럼 행세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다 앱을 통해 만난 여성 중 한 명이 실제 로펌 사무실에 찾아가면서 거짓말이 들통났다고 했다.

남편은 범행 이유에 대해 "변호사나 재벌 2세, 정치인 행세를 하면 현실에서도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아 대리만족을 느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을 어길 생각은 없었다"며 "그 여성과 육체적 관계도 절대 없었다"고 주장했다.

상대 여성은 남편을 사기와 사칭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로펌 측도 명예훼손 혐의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남편 이야기를 듣는 내내 '내가 5년간 함께 살아온 사람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남편은 무릎 꿇고 용서해 달라고 매달리고 있다. 배신감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초라하고 불쌍해 보이더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앞으로 남편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정은영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육체적 관계가 없었더라도 소개팅 앱에서 여러 이성을 만났다면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변호사 사칭과 형사 사건,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도 혼인 관계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으므로 A씨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직업을 속인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지만, 거짓 신분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특정 로펌이나 실제 변호사 이름을 사용했다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A씨 남편은 단순히 연애 목적으로 변호사를 사칭했다"며 "실제 법률 업무를 수행하진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죄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어떻게 행세하고 다녔는지에 따라 형사 책임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할 수 있다"며 "해당 로펌에 항의가 들어오거나 평판이 떨어지거나 고객이 이탈하는 등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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