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검찰개혁 일환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중수청·공소청법은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면 설치될 중수청과 공소청의 조직·기능·권한 등을 다룬 법안이다. 중수청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이어받는다. 민주당은 중수청·공소청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왼쪽부터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6.03.19. jhop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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