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국회 오늘 본회의…'중수청·공소청법' 처리

댓글0
뉴시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검찰개혁 일환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중수청·공소청법은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면 설치될 중수청과 공소청의 조직·기능·권한 등을 다룬 법안이다. 중수청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이어받는다. 민주당은 중수청·공소청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왼쪽부터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6.03.19. jhope@newsis.com

[사진 영상 제보받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뉴스 가치나 화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진 또는 영상을 뉴시스 사진영상부(n-photo@newsis.com)로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뉴시스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한겨레영천 화장품원료 공장 폭발 실종자 추정 주검 발견
  • 더팩트수원시, '2025 수원기업 IR데이 수원.판' 6기 참여 기업 모집
  • 동아일보[부고]‘노태우 보좌역’ 강용식 전 의원 별세
  • 파이낸셜뉴스한국해양대·쿤텍·KISA, ‘선박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기술 연구' 맞손
  • 노컷뉴스'폐렴구균 신규백신' 10월부터 어린이 무료 접종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