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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증권 아니었다" 리플 CLO, XRP '디지털 상품' 지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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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리포터]
디지털투데이

XRP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 최고법률책임자(CLO)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XRP를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한 새로운 규제 지침을 환영했다.

18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SEC는 XRP의 규제 상태에 대한 오랜 논쟁을 종결하며, XRP를 디지털 상품으로 명확히 분류했다.

SEC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협력해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연방법 적용을 명확히 하는 공동 해석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

새로운 프레임워크에 따라 SEC는 암호화폐 자산을 디지털 상품, 증권, 스테이블코인으로 분류하는 체계를 도입했다. 이 시스템 내에서 XRP는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으로 명시돼, 그 고유한 분류를 강화했다.

또한, 이번 해석은 디지털 상품을 중앙 관리자의 이익 기대와 무관하게 네트워크 기능과 시장 수급에 기반한 암호화폐로 정의했다. 이 지침은 암호화폐가 투자 계약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하며, 증권법이 스테이킹, 에어드롭, 토큰 래핑과 같은 주요 활동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명확히 했다.

알데로티 CLO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리플의 오랜 주장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SEC의 크립토 태스크포스가 시장과 투자자, 혁신가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규제 명확성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오랫동안 XRP의 규제 상태는 암호화폐 산업 내 주요 쟁점이었다. 이 불확실성은 리플과 SEC 간의 장기 소송으로 이어졌고, 리플은 15억달러 이상의 비용을 부담했다.

그러나 미국 연방 법원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는 XRP 자체가 본질적으로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했고, SEC는 이를 기반으로 리플과의 소송을 종결했다. 최근 SEC의 해석은 XRP를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과 같은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며, 기존 사법적 판단과 리플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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