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어제(18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김 모 부장판사와 정 모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 지방의 법원에서 근무하면서 정 변호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20여건 사건의 형량을 항소심에서 깎아준 혐의를 받습니다.
또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 소유 건물의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빌려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이용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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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김수천 전 부장판사 이후 10년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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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