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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집 딸 혼자 있네?”…지인 집 털려다 성폭행 시도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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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공판서 혐의 인정
도주 후 술·수면제 복용도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금품을 훔치러 지인 집에 들어갔다가 혼자 있는 지인 딸을 발견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데일리

(사진=게티이미지)


18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식)는 이날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1)의 1차 공판을 열었다.

A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정오쯤 경기 의정부시 한 주택에 침입해 혼자 있던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시 창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갔고, 금품을 훔치려다 잠을 자고 있던 B씨에게 들켰다. 이 과정에서 B씨에게 범행을 저지르려다 B씨가 저항하면서 미수에 그치자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의 부친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 알려졌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범행 약 3시간 만에 인근 오피스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술과 함께 수면제를 복용해 의식이 또렷하지 않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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