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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178번 몰래 촬영"...사진 돌려본 고교생들, 졸업 후 법정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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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임종철 디자인 기자


부산 한 고등학교 졸업생 7명이 재학 시절 여교사들의 신체 사진을 몰래 찍어 공유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20살 A씨, B씨 등 7명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주동자인 A씨는 부산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2024년 5월부터 11월까지 여성 교사 8명의 신체 사진을 총 178차례 몰래 찍은 뒤 친구인 B씨 등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등 나머지 6명도 함께 모여서 불법 촬영물을 확인하거나 메신저 앱으로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B씨 등 일부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다투고 있다.

피고인 측은 사건을 소년부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재판부는 형사 재판 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 하더라도 판결 선고 이전에 성년이 될 시 소년범 감경 대상으로 볼 수 없다.

피해자 측은 현재까지 이들에 대한 110여 건의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내달 16일로 예정됐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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