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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세등등한 김용민 “보완수사권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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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공소청법 법사위 통과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여러 차례 필요성을 강조하며 6월 지방선거 이후 논의하자고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에선 벌써부터 “예외적 보완수사권도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강경파 의견이 대폭 반영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당·정·청 협의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둔 18일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두 법안을 각각 강행 처리했다.

조선일보

김용민 의원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은 사실상 직접 수사권”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보완수사권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대해서도 “당이 주도권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난달 민주당은 강경파 반발에 보완수사권은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하는 걸 당론으로 정했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이 이번 중수청·공소청법 논란에서 강경파의 손을 들어줬던 것처럼 보완수사권도 결국 강성 지지층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보완수사권 박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속 3년 차 김모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최종적으로 법정에서 다투어야 하는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제한한다는 발상이 과연 상식적인지 의문”이라는 글을 올렸다.

민주당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처리한다. 두 법안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되는 공소청과 중수청의 조직과 직무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최종안에는 당초 정부안에 담겼던 검사의 권한이 대폭 축소·삭제됐다. 이 대통령이 강경파 입장을 담아 최종안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사법 개혁이 사법 파괴였듯이, 검찰 개혁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본질은) 검찰 폭파”라고 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이 대통령 대장동 사건 등 7개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도 통과시킬 예정이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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