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美, 중동발 유가불안에 '美선박만 美항구간 운송' 두달간 면제

댓글0
존스법 적용 일시 유예
연합뉴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UPI 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항구 간 물자 운송을 미국 선박으로만 하도록 하는 '존스법'의 적용을 두 달 동안 면제했다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18일(현지시간) 밝혔다.

미·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의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자 외국 선박도 미국 항구 사이에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 제품을 실어 나를 수 있게 한 것이다.

레빗 대변인은 이날 언론에 낸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60일 간 존스법 면제 결정은 미군이 '장대한 분노 낙전'의 목표를 계속 달성하는 가운데 석유 시장의 단기적 혼란을 완화하기 위한 또 하나의 조치"라고 말했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항구 간 운송 화물은 반드시 미국 국적, 미국 건조, 미국 소유 선박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존스법의 단기 면제는 이례적인 일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블룸버그 통신에 "석탄, 원유, 석유 정제품, 천연가스, 액화 천연가스, 비료, 석유 정제품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 기타 에너지 파생 제품"이 존스법 단기 면제의 승인 대상 화물이라고 전했다.

존스법 단기 면제는 유가 급등의 여파를 줄이기 위한 것이지만,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연구기관 그라운드워크 컬래버레이티브의 알렉스 자케즈 정책국장은 "(존스법이) 소매 휘발유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갤런당 2센트도 안된다"면서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zhe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지금 봐야할 뉴스

  • 이데일리동료 살해 후 쓰레기 봉투 담아 소각…‘1년 간’ 딸도 속았다
  • 전자신문인천시교육청, 중동발 귀국 학생 원스톱 맞춤지원 체계 가동
  • 연합뉴스TV아침 곳곳 영하권 추위…짙은 안개 유의
  • 경향신문‘핵주먹’ 타이슨이 챔피언 따낸 ‘복싱 성지’ 서는 한국 최초 복서···“상대 우는 모습 꼭 볼 것”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