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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경기도당 공관위, 기초·광역의원 후보자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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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정종일 기자 = 국민의힘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가 18일 오후 6·3지방선거 지역구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후보자 공천신청을 추가 접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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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CI.[사진=국민의힘]


추가 접수 선거구는 지역구 광역의원 44개, 지역구 기초의원 3개, 비례대표 기초의원 2개시로 모두 49개 선거구에 달한다.

지역구 광역의원은 수원2·4, 성남4, 부천1·2·3·4·6·7·8, 광명1·2·3·4, 안산1·2·3·4·5·6·7·8, 고양7·8, 남양주2·4·5, 화성1·3·6·7·8, 시흥1·3, 군포1·3·4, 하남2·3, 파주1·3, 용인3·9, 광주2 등 14개 시군의 44개 선거구에서 추가모집을 한다.

또 지역구 기초의원은 성남 사선거구, 이천 다선거구, 용인 카선거구로 3개 선거구이며 비례대표 기초의원은 구리시와 군포시다.

공관위는 추가모집 지역 선거구의 기준은 제8회 지방선거 선거구 기준이며 '공직선거법' 개정 후 변경 선거구 발생시 추후 공지한다고 밝혔다.

후보 신청 자격은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는 만 18세 이상으로 신청 당시 책임당원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선거일 현재 당해 선거구에 60일 이상인 오는 4월 5일 이전에 주소지를 이전해야 한다.

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한해 후보자 추천 신청 전 입당원서와 당비 정기납부 출금이체 신청서를 제출하여 당헌·당규에 따른 입당절차를 거친 경우 후보자 신청자격을 부여한다.

재입당의 경우 접수 시작일 전인 지난 3월 4일 오후 6시까지 입당원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당절차 완료 후에 신청이 가능하며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제14조에 따른 부적격 기준 및 공천관리위원회 의결 부적격 추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청 자격이 없다.

신청서 접수는 지역구 광역의원과 지역구 기초의원은 오는 19일과 20일 2일간이고 비례대표 기초의원은 오는 23일과 24일에 접수하며 접수는 각각 접수시작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마감은 접수 마지막 날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시스템에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해야 제출로 적용된다.

observer00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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