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소청 설치법안 관련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 장관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소 취소를 검토한 적도 없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일부 언론뿐 아니라 유튜브에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들에게 메시지 보내고 문자 보냈다, 전화했다고 나왔는데 그 중 어느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분이 어떻게 오해했는지 모르지만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과 관련해 공소 취소를 거래한다 이런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저도 정치를 꽤 한 사람인데 그것이 어떠한 문제를 일으킬지 제가 왜 모르겠느냐.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공소를 취소하겠느냐”고 질문하자 “단 한 번도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거나 제가 지휘하거나 한 사실이 없다”며 “생각해 본 바도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언론인들과의 대화에서도 제가 공소취소 지휘할 일은 없다(고 했다)”며 “장관이 지휘할 수 있겠지만 검사의 권한 아니겠느냐. 중수청으로 변화된 상태에서 일선 검사들이 그럴 리가 없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또 “지금 공소청법을 보면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 지휘하기가 쉽지 않다”고 부연했다.
‘공소취소 거래설’은 지난 10일 장인수 전 MBC 기자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언급한 것으로 방송 이후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장 기사는 “이 대통령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매우 최근 다수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킨 것만 한다’며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해줘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