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개혁 당정청 협의안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의 지휘와 감독 권한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특사경은 일반 공무원 중에서 임명되는 만큼 수사 실무에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 수사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특별사법경찰관은 식품과 의약, 금융, 노동 등 특정 분야에서 일반 공무원이 사법경찰의 지위를 가지고 제한적으로 수사권한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만큼, 검찰의 지휘와 감독 아래 법리를 판단하고 영장을 신청하는 등 일반 경찰보다 검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약 두 달에 걸친 줄다리기 끝에 공개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에 검찰의 특사경 지휘·감독권 삭제 조항이 담겨 있어 검찰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검사 생활을 하며 만난 특사경 실무자들의 99%가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적었습니다.
공 검사는 "형사소송법이나 수사실무를 접해본 적도 없고 1~2년에 한 번씩 자리를 옮기는 공무원들이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대검찰청에 따르면 약 2만명에 달하는 특사경의 절반 정도가 경력 1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사경 지휘권 삭제는 검찰권 남용을 막자는 취지지만, 법조계에서는 실제로 공소시효를 넘긴 특사경 사건이 산적하는 등 부실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또 이미 노동 사건 등 일부 분야에서는 검찰과 특사경의 협업으로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장점이 더 많았다는 평가도 있는데, 충분한 숙의 없이 결정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영상편집 김세나]
[그래픽 문수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한채희(1ch@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