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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前 자매 버린 母, 동생 죽자…“150억 유산 줘! 내가 1순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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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40년 전 어린 자매를 두고 떠나 재혼한 친모가 자식이 죽자 뒤늦게 나타나 150억원의 상속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50대 여성 A씨가 이 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10살 때 어머니가 집을 나간 뒤 40년간 동생과 서로 의지하며 살았다.

그는 “어머니는 재혼해 다른 가정을 꾸렸고, 단 한번도 연락이 없었다”며 “저와 동생은 학비와 생활비,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새벽 아르바이트부터 공장 노동, 마트 계산원까지 각종 일을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갔다”고 말했다.

그런데 두 자매의 삶은 몇년 전 크게 달라졌다.

A씨는 “함께 시작한 수제 디저트 브랜드가 SNS에서 인기를 끌면서 사업이 급성장했고 결국 회사를 대기업에 300억원에 매각하게 됐다”며 “동생과 각각 150억원씩을 나눠 받았고, 드디어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다”고 했다.

그런데, 한달 전 A씨의 여동생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동생은 결혼하지 않아 남편도 아이도 없었으며 유언도 남기지 못했다.

더욱이 장례를 치르고 겨우 마음을 추스르던 중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A씨는 “40년 동안 생사조차 모르던 친모가 ‘내가 법적으로 1순위 상속인이니 내 재산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도무지 믿기지 않아 찾아보니 고인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없으면 부모가 무조건 1순위 상속인이 된다고 하더라”며 “40년 전 우리를 헌신짝처럼 버린 친모가 이제 나타나 그 돈을 몽땅 가져가겠다고 하는 게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은영 변호사는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는 순간 시작되며,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들이 합의해 재산을 나누는 게 원칙”이라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해 판결에 따라 나눈다”고 말했다.

민법상 상속 순위는 ▶자녀인 직계비속 ▶부모인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다.

정 변호사는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최우선 순위를 갖는데, 동생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부모가 1순위 상속인이 되며, 형제자매는 후순위 상속인”이라며 “여동생과 얼마나 가까워졌는지와 별개로 40년간 연락 없던 친모가 법적으로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정 변호사는 “2021년 신설된 민법 제1004조의2, 이른바 ‘직계존속 상속권 상실 제도’가 구하라 사건을 계기로 도입됐는데, 이 조항의 신설로 인해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자녀를 학대·유기한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 변호사는 “단순히 연락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장기간 고의적이고 중대한 부양 의무 위반이 있어야 한다”며 “자동으로 상속권이 상실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A씨는 송금 내역 부존재, 가족관계 기록, 주변인 진술 등을 통해 친모가 40년간 양육비와 생활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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