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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삼성전자·레인보우로보틱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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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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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대전 유성구에 있는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덕인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삼성전자의 국내 로봇 대표 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 인수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대전 유성구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레인보우로보틱스 전·현직 임직원 자택과 경기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 등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레인보우로보틱스 관계자들 16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30억~4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진이 2011년 설립한 로봇 기업으로 인간형 로봇 '휴보'를 개발하며 이름을 알렸다.

상장 당시 공모가 1만원이던 주가는 삼성전자의 투자 소식이 알려지면서 기대감 속에 수십만원대까지 상승해 코스닥 대표 로봇주로 자리 잡았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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