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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수청법 법사위 통과…국힘 “19일 본회의서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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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들은 19일 본회의에 두 법안을 올려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두 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공소청·중수청 관련 당정청 합의안을 17일 당론으로 추인하고 이날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어 두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당내 갈등을 부각시켰던 두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고 지방선거 모드로 빨리 전환하고자 속도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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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반발하며 퇴장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도 없이 숫자로 밀어붙였다”며 반발하며 19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로 숙의도 없이 숫자로 밀어붙였다”며 반발하며 19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에서 “필요성이 있다면 환부를 도려내야 되는데 (검찰을) 완전 죽여 버렸다”고 비판했다. 고동진 의원은 행안위에서도“중수청은 정권의 이해관계를 위해 움직일 수 있는 정권의 게슈타포로 변질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검찰청이 폐지된 역사적인 날 새롭게 공소청을 출범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며 “검찰은 과거사를 청산하지도 못했고 내란범이 검찰 권력을 등에 업고 내란을 스스럼없이 저지르게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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