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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공소청법 與주도로 법사위 통과…국힘 반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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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안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권 주도로 순차적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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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산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수청법은 검찰청 폐지 이후 여권 주도로 추진된 검찰개혁의 후속 법안으로, 향후 신설될 중수청의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며, 주요 수사 대상은 ▲ 부패 ▲ 경제 ▲ 방위산업 ▲ 마약 ▲ 내란·외환 등 ▲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다. 이른바 법왜곡죄 사건,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등도 중수청의 수사 대상에 오른다.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정부안 조항은 당·정·청의 최종안에서 삭제됐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으로 공소청은 기소만을 전담하게 되며, 징계 사유에 파면을 명시해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만들었다. 다만 공소청의 장(長)을 '검찰총장'으로 규정해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됐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 재판 집행 지휘·감독 ▲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지휘·감독 ▲ 범죄 수익 환수, 국제형사 사법공조 등으로 한정된다.

중수청·공소청법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검찰청 및 검찰청법은 같은 날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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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법사위원들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 표결에 불참하기 위해 회의실에서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찰을 해체한 최악의 법무부 장관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를 얻고자 강경파에 굴복한 게 이번 공소청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의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검찰은 과거사를 청산하지도 못했고 내란범이 검찰 권력을 등에 업고 내란을 스스럼없이 저지르게 이르렀다"며 중수청·공소청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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