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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공서 검찰개혁 ‘썰’ 푼 정청래 “공소청장으로 부르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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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명’태전 맛있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경남 하동군 진교공설시장에서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와 함께 명태전을 먹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청 조율 과정 설명하며
“이 대통령·정청래 마음 일치”
검사·수사관 협력 규정 삭제엔
“청와대가 통째로 들어내자 해

이 대통령 ‘과정관리’ 지적엔
“정부 TF 쪽에 한 말로 이해”
민정 등 검사 출신 차단 언급
“청와대 뜻, 홍익표 많은 역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전날 발표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당·정·청 협의 과정에 대해 “이재명의 마음, 정청래의 마음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정 관리 문제점을 언급한 것은 당이 아닌 정부를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여당 지도부의 조율 미비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했다는 지적에 적극 해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개혁안 수정은 자신과 한병도 원내대표, 추미애 법사위원장, 김용민 법사위 간사 등 단 네 사람만 공유했다며 논의 과정을 설명했다.

정 대표는 ‘조율 과정에 검사 출신이 포함됐느냐’는 질문에 “이번에는 없었다”며 “(검사의) 수사 지휘 통제 등 영향력을 차단했듯이 논의 과정에도 차단했다”고 답했다. 그는 여당과 소통한 청와대 인사도 검사 출신인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은 아니었다며 홍익표 정무수석에 대해 “많은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날 유튜브 채널 <박시영 TV>에서는 최강욱 전 의원이 출연해 “홍익표 정무수석을 만난 적이 있는데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고 한다)”며 “수정안 만드는 것에서 민정(수석실)은 빠져라(라고 했다)”고 말했다. 검사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민정수석실을 배제했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중수청 수사관과 공소청 검사의 관계를 규정한 중수청법 45조를 아예 삭제한 것은 청와대의 뜻이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당에서) 이런 조항을 나름대로 고쳐서 하려고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이건 그냥 통째로 들어내는 게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쟁점이었던 공소청의 장을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을 두고는 “그냥 우리는 공소청장이라고 부르면 된다”고 했다.

여당은 검찰개혁 논쟁 과정에서 내홍을 겪었다. 지난달 당이 당론으로 삼은 정부 재입법 예고안에 대해 김용민 의원 등이 계속 반대 의견을 내자 당 내부에서도 비판 의견이 일었다. 이 대통령이 엑스를 통해 검찰총장 명칭 변경·검사 재임용 등 강경파 주장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정부안 유지에 힘을 실어주는 듯했지만, 전날 공개된 당·정·청 협의안에는 강경파 주장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정 대표는 이를 두고 “2차로 (정부 재입법 예고안이) 왔을 때 당론을 결정하지 않았느냐”며 “정부에서 가져왔으니 당론으로 정하지 않을 수는 없고, 그렇지만 법사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길을 터놓자고 나름대로 그것이 합의, 협의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논의가) 미세 조정이냐, 세세한 부분까지 조정이냐, 기술적 부분이냐 이 부분이 있었다”며 “거기에서 (당내에서도) 이해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정 대표는 “대통령께서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어디 있느냐,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야지라는 생각을 견지했는데, 이것이 당론으로 결정되다보니 미세 조정, 자구 수정 정도로만 이해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며 “이번에는 거의 다이렉트로 청와대와 직접 (소통)했기 때문에 전언에 의한 오해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과정 관리가 좀 그런 것 같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당이 아닌 정부 쪽을 향한 메시지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기사는 저를 질책하는 듯하다고 뇌피셜로 써놨다”며 “정부에서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TF를 만들었지만 당하고 충분하게 소통해야지, 왜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 충분하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대통령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 1차 안을 갖고 왔을 때도 하루 전날 저한테 보고하더라”라며 “그러면 충분히 검토할 수 없다.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을 가결했다. 여당은 19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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