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서 구매한 금 구매 내역.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8일 경기 김포경찰서 등을 인용해 60대 여성 A씨가 "쿠팡에서 구매한 금목걸이와 골드바, 팔찌 등 약 1400만원 상당의 제품이 가품"이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쿠팡을 믿고 지인 선물과 투자 목적으로 금제품을 샀다"며, 해당 제품은 지난 1월 13일부터 24일 사이 구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이를 처분하려고 김포 지역 한국금거래소와 금은방에 갔다가 가품이거나 저품질 금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환불 과정에서도 혼선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쿠팡 고객센터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에게 직접 연락하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오늘(18일) 서울 한 판매점을 찾아가 골드바 4개에 대해 약 400만원을 환불받았고, 나머지 업체는 연락이 닿지 않거나 진품이라고 우기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또 문제의 가품 일부가 여전히 쿠팡에서 판매 중이라고도 주장했다.
경찰은 이날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마쳤으며, 임의 제출한 금제품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금을 가짜로 판매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면서도 "구매 내역을 토대로 판매업체 등을 특정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금값이 크게 오르면서 가짜 금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금제품을 구매할 때 한국조폐공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협회 인증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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