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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소장 ‘자동 작성’ 서비스 합법”...생성형 AI 서비스는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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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뉴스1


리걸테크 업체가 제공하는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가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박성재 로폼 법률AI센터장(변호사)이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상대로 “겸직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박 변호사는 2021년 9월 서울변회에 한 리걸테크 스타트업에서 근무하겠다는 겸직 허가를 신청했다. 이 업체는 2019년부터 로폼 웹사이트를 통해 내용증명이나 고소장, 계약서 등 법률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다. 이용자가 문서 유형을 선택하면 표준화된 양식이 만들어지고, 이용자가 빈칸에 답을 입력하면 알고리즘이 문서를 완성하는 식이다.

그러나 서울변회는 이 서비스가 비(非)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한 변호사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같은 해 11월 겸직을 불허했다. 박 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것이다.

법원은 로폼의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검토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한다”며 “이는 기존 법률 서식집에서 양식을 골라 빈칸을 채우는 작업을 디지털로 편리하게 도와주는 것뿐”이라고 했다.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법률사무 취급’은 구체적·개별적인 사안을 다뤄야 하는데, 표준화된 문서 양식을 제공하는 데 그친다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리걸테크 업계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인 변호사 연결(알선) 서비스와 향후 고도화될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에 대해서는 위법 소지가 크다고 단서를 달았다.

먼저, 로폼에서 자동 작성된 문서를 제휴 변호사가 검토하고 직인을 찍어주는 유료 ‘검토 서비스’에 대해 법원은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로폼이 무료 자동작성 서비스를 통해 유료 검토 서비스로 고객을 유인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알선’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하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서울변회는 애초 박 변호사에게 겸직 불허 처분을 내릴 당시 이 유료 서비스에 대해선 처분 사유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 변호사가 최종 승소할 수 있었다.

법원은 생성형 AI 서비스의 위법성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이용자가 텍스트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 생성형 AI가 연관 문서를 선택·작성해 주는 방식은 단순한 문서 양식의 디지털화 차원을 넘어 ‘사건에 관한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빈칸 채우기’ 수준의 기초적 서비스는 괜찮지만, 생성형 AI 기술을 본격 적용할 경우 현행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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