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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편 버스 덮친 화물차 바퀴···버스기사, 갓길 정차해 승객 구하고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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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사고를 당한 버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서해안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바퀴가 빠져 반대편에 달리던 시외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큰 부상을 입고도 끝까지 차를 몰아 갓길에 정차한 버스 운전기사는 결국 사망했다.

18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후 3시54분쯤 경기 평택시 서해안고속도로 금천방향(상행선) 포승분기점 부근을 달리던 화물차에서 빠진 바퀴가 반대 차로인 무안방향(하행선)을 주행하는 시외버스와 충돌했다.

이로 인해 50대 버스 운전기사 A씨가 사망하고, 승객 7명 중 3명이 깨진 앞유리 등에 찰과상을 입었다. 다친 승객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이날 사고는 70대 B씨가 몰던 화물차의 바퀴가 갑자기 이탈해 반대편의 버스 쪽으로 튕겨 나가면서 발생했다. 바퀴는 운전석 창문을 뚫고 A씨를 덮쳤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도 갓길까지 안전하게 버스를 몰아 정차했다. 덕분에 2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승객들도 크게 다치지 않았다.

반면 큰 부상을 입은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제보자는 “윙바디 차량의 뒷바퀴가 빠져 반대편 차로로 날아가 고속버스 운전석 쪽을 쳤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기사가 크게 다치고도 갓길까지 차를 몰았다”며 “그의 의인과 같은 행동 덕분에 다른 사고로 번지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B씨를 입건해 사고 경위를 캐묻고, 정비 이력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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