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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공백’ 보름째…靑과 이견 빚는 조희대, 임명제청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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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조희대(오른쪽부터) 대법원장, 천대엽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등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노태악 대법관 퇴임식에 자리하고 있다. 2026.03.03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을 임명 제청하지 못하면서 대법관 공백이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인사를 놓고 청와대와 대법원이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을 맡고 있던 노 전 대법관의 퇴임과 맞물려 천대엽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내정한 조 대법원장의 인사까지 3주째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6·3 지방선거까진 노 선관위원장 체제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15일이 지난 이날까지도 후임자 임명 제청을 하지 않았다. 1월 21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를 4명으로 좁혀 추천한 지 57일째다.

대법관 정원은 대법원장 포함 14명이다. 이 중 1명은 법원행정처장직을 맡아 재판 업무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13명이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한다. 전원합의체(전합)의 경우 통상 대법관 공백이 생기면 판결을 멈추는데 대법원은 19일 전합 합의 및 선고 기일을 잡고 재판 업무를 이어가기로 했다. 조 대법원장이 현재 공석인 법원행정처장 자리를 채우지 않으면서 대법관 13명이 모두 재판을 맡는 ‘임시 조치’로 전합 운영이 가능해진 것.

법왜곡죄 등 사법 3법이 국회에서 통과한 직후 법원행정처장직에서 물러난 박영재 전 처장은 4일부터 대법관으로서 재판 업무에 복귀했고 전합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한 고등법원 판사는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재판부 구성을 한 게 아닌가 추측한다”며 “이 상태가 이어지면 이흥구 대법관 임기가 끝나는 올 9월에 2명의 대법관을 임명 제청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대법관 인사를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간 이견은 중앙선관위원 임명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차기 선거관리위원으로 천 대법관을 내정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조만간 국회에 천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21일째인 이날까지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내지 않았다. 청와대가 2일 지명한 선관위원 2명은 이미 인사청문요청서가 송부돼 이달 26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천 대법관은 노 전 대법관이 대법관 퇴임과 동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에서 물러나면 관례에 따라 차기 선관위원장을 맡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천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노 전 대법관은 중앙선관위원장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6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선거가 끝난 뒤 천 대법관이 선관위원으로 갈 수 있도록 일정을 고려해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낼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결국 노 위원장이 6·3 지방선거까지 선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앞서 2020년 권순일 전 선관위원장도 선거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대법관 퇴임 뒤 50여 일간 선관위원장직을 유지하기도 했다. 노 전 대법관의 선관위원장 임기는 2028년 5월까지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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