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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에 100만 원 두고 줄행랑...1억 넘게 빼낸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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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카드로 1.1억 원 인출
보이스피싱 등 범죄 연관성 조사
서울경제

서울 강남경찰서가 타인 명의 카드로 현금 1억여원을 인출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30대 남성 2명을 검거해 범죄조직 연관성을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4시 21분께 강남구 논현동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수상한 남성이 현금을 마구 인출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즉각 현장에 출동했으나 남성은 이미 도망간 뒤였고, ATM 위에는 1만원권 현금 100여장이 놓여있었다.

경찰은 구청 관제센터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인근을 수색해 신고 접수 30여분 만인 오후 4시 56분께 약 100m 떨어진 거리에서 용의자 2명을 체포했다.

이들이 갖고 있던 가방에서는 약 1억 1000만 원 상당의 5만 원권 현금과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84장을 발견해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현금을 인출해 근처 사무실에 있는 지인에게 전달하려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무실 안에 있던 2명을 추가로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일당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나 도박 사이트 운영 등 범죄조직과 연관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현금과 카드의 출처를 조사하고 있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구청 CCTV 관제센터 직원에게도 포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양지혜 기자 hoj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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