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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민중기 특검, 법왜곡죄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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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적용해야 할 대상은 특검"
"특검, 사기 물리친 피해자들을 기소"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중기 특검을 법왜곡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형법 제123조의2 이른바 '법왜곡죄'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와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를 처벌하겠다는 목적으로 기어이 만들어낸 법"이라며 "이 법을 정말로 적용해야 할 대상은 따로 있다. 민중기 특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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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그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라는 법왜곡죄 구성 요건에 관한 형법 조문을 글머리에 직접 인용하기도 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은 명태균 일당의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명백한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이 범죄자들을 내버려 둔 채 오히려 그들의 사기를 간파하고 물리친 피해자들을 기소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왜곡죄의 교과서를 쓰고 싶다면 이보다 완벽한 사례는 없다"며 "저는 민중기 특검을 법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방탄하기 위해 만든 이 법의 조문에 가장 정확히 들어맞는 첫 사례가 다름 아닌 민주당의 하명을 받은 것으로 강력히 의심 받는 민중기 특검이라는 사실은 참으로 기가 막힌 역설"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오 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에 관한 1심 속행 공판이 열렸다. 이날 명씨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그가 재판부에 연락해 출석하지 않아 신문이 진행되지 못했다. 오 시장 측은 명씨의 불출석을 두고 "기습 불출석", "의도된 회피"라는 입장을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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