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해양경찰서 전경. 부안해경 제공 |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유가 상승을 틈타 면세유 부정 유통 등 불법 석유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해경은 선박의 해상용 기름을 빼돌려 불법 유통하거나 어업용 면세유를 개인의 차량 등 용도외로 사용하는 행위, 낚시어선 위·변조 판매실적으로 부정수급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 형사요원 단속반을 편성하고 주요 항포구와 취약 해역에 형사기동정 요원들을 배치할 예정이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 석유 및 면세유 유통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처리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공정한 해양 환경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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