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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약속한 연극배우, 알고 보니 유부남…수천만 원 뜯어낸 사연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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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JTBC 사건반장


[파이낸셜뉴스]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으나 실제로는 가정이 있는 유부남으로 밝혀진 연극배우 B씨의 행각이 방송을 통해 알려졌다.

1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30대 여성 A씨가 겪은 충격적인 사연이 다뤄졌다.

공연 관람을 계기로 B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한 A씨는 당시 홀로 지내던 그를 안타깝게 여겼다. B씨는 유명 식당을 경영하는 부모님이 자신의 연기 활동을 강하게 반대해 독립 생활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집안의 만류 속에서도 배우로서 대성하겠다는 B씨의 포부에 깊은 인상을 받은 A씨는 연애를 시작한 뒤 자신의 부모님에게 그를 정식으로 인사시켰다.

A씨의 부모를 만난 자리에서 B씨는 백년가약을 맺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감동한 A씨의 부모는 예비 사위가 일하는 공연장에 식사와 음료 차량을 지원하며 전폭적인 애정을 쏟았다.

하지만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혼인 일정이 차일피일 연기됐으며, B씨 역시 자신의 가족에게 A씨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던 중 A씨는 남자친구에게 혼인 이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와 관련해 B씨는 "결혼한 건 맞지만 금방 이혼했다. 언제 말하면 좋을지 타이밍을 보고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모든 이야기를 들은 B씨의 부모는 "지난 명절에도 며느리가 왔었다"라며 크게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확인 결과 B씨는 법적으로 부부 관계를 정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아내와 떨어져 지내는 상태로 파악됐다.

모든 사실을 알게된 A씨의 부모는 그동안 거주지 임대료와 생계 유지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건넸던 만큼 극심한 배신감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일단 사기 가능성이 있다. A씨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정황이 있다. 사기 내지 민사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유진 변호사는 "정신적인 피해 보상도 받아야겠지만 물질적인 손해까지 다 확보하고 싶을 경우 B씨가 A씨의 부모님에게 어떤 경위로 돈을 가져갔는지 입증하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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