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1심 선고가 열린 지난달 19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정효진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판결문을 선고 25일 만에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법원 홈페이지에 ‘12·3 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에 관한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윤 전 대통령 등 8명의 내란 혐의 판결문을 올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당시 재판장 지귀연)는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은 생중계됐지만, 선고 뒤 판결문은 공개되지 않아 비판을 받아왔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판결문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8명의 피고인에 대한 것으로, 분량이 1206쪽에 이른다. 판결문에는 12·3 불법 계엄 당시 주요 사건 진행 경과와 국회 출동 군 병력 관련 진행 경과도 담겼다. 법정에 제출된 수사기관 증거와 증인 진술을 바탕으로, 재판부가 확인한 사실을 정리헸다.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판결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기각 주장, 증거능력, 사실관계, 계엄 선포의 적법성 등 구체적 쟁점, 내란죄 성립 여부 등을 차례로 판단하고, 양형 이유 등을 서술했다.
다만 판결문은 비실명화 작업을 거쳐,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 8명의 이름이 모두 비공개 처리됐다. 판결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 E’로 기재됐고, 나머지 피고인 이름도 로마자 알파벳으로 쓰였다. 반면 기소와 공판에 참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 검사와 피고인 측 변호인단 이름은 실명으로 기재됐다.
법원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을 받는 사건이나,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건 등은 주요 판결문을 공개해왔다”며 “이번 내란 판결문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하기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실명화 처리는 법원 예규에 따른 것”이라며 “다른 내란 관련 사건의 판결문 공개도 앞으로 개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차성안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달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윤석열 내란죄 실명 판결문 읽기는 언감생심 꿈도 못 꾸는 일이어야 할까”라며 “AT, H, I, J 등은 도대체 누구 혹은 무엇이길래 비실명화로 가득 차 있나”라고 실명 판결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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