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사진=뉴시스 |
'여론조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명태균씨와 대면할 예정이었지만 명씨의 불출석으로 불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8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 기일을 열었다.
오 시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들에게 "법왜곡죄 첫 번째 적용 대상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꾼 민중기 특별검사가 돼야 한다"며 자신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 관련 민중기 특검을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기에 맞춰 기소해 선거철에 재판받을 수밖에 없게 하는 특검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는 명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오 시장과 처음으로 법정 대면할 예정이었지만 명씨가 개인 사정으로 불출석하면서 미뤄졌다.
재판부는 "명씨가 오전 9시10분쯤 전화로 본인이 피고인인 사건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해 기차를 놓쳐 오늘 나올 수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명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선거 등 일정 때문에 증인 신문을 최대한 3월 안에 마쳐야 한다며 다른 증인신문 기일들을 조정하고 그대로 재판을 마쳤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인 명씨를 다시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부시장을 통해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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